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42,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7. 29.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142m2 및 그 지상 미등기 단독주택(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8,925,000원, 지방교육세 765,000원, 농어촌특별세 510,000원 합계 10,200,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만안구청장은 2013. 10. 1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