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9,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8,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A 건물은 안산시 단원구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240개의 집합건물이고(이하 'A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A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는 A 지하층 제49호 및 지하층 제55호를 소유하고, 같은 지하층 제41호 및 제59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E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F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1) 원고(대표자 F)는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