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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73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0.경 제주시 C 소재 토지 1,000평(등기부상 지목 및 면적은 과수원 3,306m2이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1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고, 그 매입 및 매도,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며, 유효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7. 10. 11. 원고의 오빠인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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