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5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14.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D 임야 241m2 및 E 대 389m2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 사건 건물" )의 신축공사(
"이 사건 공사" )를 도급금액은 86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6. 27.부터 2010. 10.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
나. C는 원고에게, 2010.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이 사건 전기공사" )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5. 2. 500만 원, 2012. 2. 24. 1,000만 원 합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