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6.부터 2004. 6. 23.까지는 연 25%의, 200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또한 피고는 2014. 6. 상순경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6.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2주의 추후보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였다거나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