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4. 7. 25. 원고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함.
  • 피고는 1995. 1. 19. 위 차용금을 1995. 2. 2.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함.
  •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1995. 5. 26. 수원지방법원 화성순회심판소에서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5. 7. 24. 확정됨.
  • 원고는 2005. 4. 2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

6

사건
2014나2437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6.부터 2004. 6. 23.까지는 연 25%의, 200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또한 피고는 2014. 6. 상순경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6.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2주의 추후보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였다거나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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