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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4096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4,8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 가.항 및 피고에게 원고 A은 15,129,000원, 원고 B은 15,1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토지 소유관계 및 형 상"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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