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제기 권한 및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의 집합투자재산임.
  • 원고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며, 이지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임.
  • 원고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 9. 27. 피고와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4조 제2항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및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 비용 상환청구 불가 규정을 포함함.
  • 소외 회사와 B 사이의 제소전화해 조항에 임대차 ...

1

사건
2014나23253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52m2(공용면적 포함 779.49m3)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지 스KORIF사모부동산투지신탁22호의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지스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운용지시를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명도청구 및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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