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52m2(공용면적 포함 779.49m3)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지 스KORIF사모부동산투지신탁22호의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지스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운용지시를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명도청구 및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