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전 평택시 C 임야 2,49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1. 11. D. E과 공동으로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2. 접수 제1812호로 피고(1,784.86/2,493 지분), D(353.54/2,493 지분), E(354.6/2,493 지분)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1. 27. ① 평택시 C 임야 330m2, ② F 임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