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목공사 잔대금 채권 양수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기로 하고 D, E과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피고, D, E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 D, E의 각 단독 소유로 되었음.
  • 피고는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M과 N에게 매도하였음.
  • E, N, D, 피고는 각 소유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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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229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7.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전 평택시 C 임야 2,49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1. 11. D. E과 공동으로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2. 접수 제1812호로 피고(1,784.86/2,493 지분), D(353.54/2,493 지분), E(354.6/2,493 지분)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1. 27. ① 평택시 C 임야 330m2, ② F 임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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