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7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평택시 C아파트 107동의 11기 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원고는 2013. 5. 10. 실시한 위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12기 동대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정신병력이 없고 정신병원에 실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정신병자를 동대표로 뽑질 않나 그냥, 정신병원에 실려 간 사람, 묶여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