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136,195원 및 그중 7,392,767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5,743,4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각 2014.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136,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32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7. 9.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1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C은 운영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직원이 피고 1명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