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5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경상북도 도청 및 의회 청사 신축공사 중 일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우건설 주식회사 등의 컨소시엄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A의 요청에 따라 2012. 11.경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상 책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A로부터 가설재 납품요청을 받고 피고의 자재담당자인 B를 통해 발주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