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M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제1심 주위적 피고 B는 그 아들인 D에게 중고차 매도를 의뢰하였고, D은 2013. 10. 16. E 사이트(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6,5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사기범'이라 한다)가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2013. 10. 17. 오전 D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없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 광주시청으로 가서 기다리면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고 함에 따라, D은 이 사건 사기범에게 B의 계좌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