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록 상업용지 대 637m2(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록 상업용지 대 642m2(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블록 상업용지 대 2,180m2(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 택지지구 K블록 상업용지 대 832m2(현 주소 : 화성시 L)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