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74,211원, 원고 B에게 97,645,2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경기 평택군 C 토지는 1958. 7. 23. C 답 232평(이후 면적환산을 거쳐 °C 답 1,068m3가 되었다), D답 12평, E답 253평으로 분할되었고, C 답 1,068m2는 1985. 4. 18. C 답 264m2, F 답 804m2로 분할되었다. C 답 264m2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C 하천 264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D 답 12평은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D 하천 40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F 답 804m2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 택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