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경기도)에 대한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58년, 1979년경 평택군 C, D, E, G 답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평택시 C, D, F, G 하천으로 변경됨.
  • 건설부가 1979. 12.경 작성한 H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I, J, K, L은 각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원고 A, M,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M...

2

사건
2014구합7627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74,211원, 원고 B에게 97,645,2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경기 평택군 C 토지는 1958. 7. 23. C 답 232평(이후 면적환산을 거쳐 °C 답 1,068m3가 되었다), D답 12평, E답 253평으로 분할되었고, C 답 1,068m2는 1985. 4. 18. C 답 264m2, F 답 804m2로 분할되었다. C 답 264m2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C 하천 264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D 답 12평은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D 하천 40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F 답 804m2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 택시 F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