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7405 판결 주정차위반단속법적근거와주정차위반과태료취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6. 원고 소유 차량의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식당 건물 앞 주차 사실은 인정하나,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았고, 단속 공무원이 단속 대상임을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유인 이동 카메라 단속의 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7405 주정차위반단속법적근거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취하
원고
A
피고
안양시 만안구청장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유인 이동 카메라 단속을 무인 카메라단속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태료 부과내역표 '부과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6. 원고 소유의 B 승용차가 별지 과태료 부 과내역표 '위반일시'란 각 일자에 같은 표 '위반장소'란 기재 각 장소에서 주·정차위반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32조에 의하여 같은표 '부과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11. 6. 피고에게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