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184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6. 성남시 분당구 B 대 1,134m2 토지에 임시숙소와 임시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각 81m2, 51m2) 축조신고를 함.
피고는 2014. 5. 29.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됨.
원고는 당초 귀농을 위해 농가주택 건축을 시도했으나, 기반시설 미비 및 도로 접면 요건 미충족으로 건축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718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성남시 분당구 B 대 1,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임시숙소와 임시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건축면적 각 81m2, 51m2, 샌드위치판넬 구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그 규모, 시설형태,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