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건설공사(김해시6차)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2011. 7. 6.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사업인정 고시됨.
  • 이 사건 토지(김해시 D 공장용지 2,294m2)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을 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m2당 485,200원으로 증액하여 총 1,113,048,800원으로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실보상금 증...

3

사건
2014구합6853 수용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건설공사) - 사업인정고시: 2011. 7.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인 김해시 D 공장용지 2,2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1m당 485,200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 - 손실보상금: 1,113,048,800원(= 2,294m2 × 485,200원/m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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