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 E, F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입력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받음.
원고는 G 아동이 7일만 출석했음에도 11일 출석으로 기재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음.
피고는 2013. 9. 25. 원고의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함.
대법원 판결(2012두28032)에 따라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는 보조금이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6716 부당이득금전환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전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자 겸 원장이다.
나. 원고는 D, E, F가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재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아동들이 위 보육시설에 등록하여 출석한 것으로 입력·처리하여 위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그들이 성남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D의 경우는 2012년 9월분과 10월분, E의 경우는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F의 경우는 2013년 1월분의 보육료를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G가 2013년 1월에 7일만을 출석하였음에도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