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광주시 B에 있는 A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 의하여 설립된 자치관리기구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광주시 C외 23필지 8,137m2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D 등에게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허가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중 남쪽에 위치한 동의 저층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6556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광주시 C외 23필지 8,137m2(이하 '이 사건 허가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D 등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