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580,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5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시 B의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C이 4,000주(10.53%), D이 11,400주(30%), E가 4,000주(10.53%), F가 4,600주(12.11%), G이 6,000주(15.79%), H이 8,000주(21.05%)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1. 1. D 명의의 주식 11,400주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고, B이 2011. 10. 25.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B의 총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