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명의신탁 해지 및 실질주주 지위 유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B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C, D, E, F, G, H이 B의 주식을 각 보유함.
  •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 1. D 명의의 주식 11,400주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고, 2011. 10. 25. B의 유상증자 신주 40,000주를 모두 배정받아 총 51,400주(65.9%)를 보유하게 됨.
  •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와 신주배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

2

사건
2014구합61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580,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5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시 B의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C이 4,000주(10.53%), D이 11,400주(30%), E가 4,000주(10.53%), F가 4,600주(12.11%), G이 6,000주(15.79%), H이 8,000주(21.05%)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1. 1. D 명의의 주식 11,400주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고, B이 2011. 10. 25.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B의 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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