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B의 소 중 수원시 권선구 F 답 648m2, G 전 325m2에 대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24,808,3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A, C, D, E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H 근린공원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12. 30. 수원시 고시 I, 2014. 5. 8. 수원시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