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의 적법성 및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 A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는 인정되며,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함.
  • 원고들의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H 근린공원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3. 12. 30. 및 2014. 5. 8.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9.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4. 7. 24...

1

사건
2014구합61195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3.C
4. D
5. E
피고
수원시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 B의 소 중 수원시 권선구 F 답 648m2, G 전 325m2에 대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24,808,3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A, C, D, E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H 근린공원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12. 30. 수원시 고시 I, 2014. 5. 8. 수원시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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