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35,794,0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389,28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터기술로부터 2008. 6. 26. 960,000,000원, 2008. 6. 27. 556,500,000원 합계 1,516,5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한 날에 차용금 전부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차용금에서 B에 대한 2008. 6. 30. 현재 장기차입금 436,313,000원을 뺀 1,080,187,000원(=1,516,500,000원-436,313,000원)이 B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