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의 징수처분 승계 여부 및 당연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 취소 청구는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이 사건 징수처분 중 가산세 부분 취소 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엔터기술로부터 1,516,500,000원을 차용하여 당시 대표이사 B에게 송금함.
  • 피고는 위 금액 중 B에 대한 장기차입금 436,313,000원을 제외한 1,080,187,000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

1

사건
2014구합5428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35,794,0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389,28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터기술로부터 2008. 6. 26. 960,000,000원, 2008. 6. 27. 556,500,000원 합계 1,516,5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한 날에 차용금 전부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차용금에서 B에 대한 2008. 6. 30. 현재 장기차입금 436,313,000원을 뺀 1,080,187,000원(=1,516,500,000원-436,313,000원)이 B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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