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11,3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4,312,660원으로 재결하고, 2013. 7. 16.을 수용개시일로 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이의재결을 통해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함.
  • 이 법...

3

사건
2014구합52665 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구)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5. 같은 고시 D, 2012. 12. 24.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5.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564,312,66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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