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구)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5. 같은 고시 D, 2012. 12. 24.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5.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564,312,66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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