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2008. 4. 21. 및 2008. 7. 31.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중 총 209,476,070원을 자녀인 원고 A와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이 사건 금원).
피고는 원고들이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 A와 B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1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1(소장에 기재된 '2012. 8.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8,432,14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18,276,550원(2008. 7. 31.자 증여분),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16,530,18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13,043,360원(2008, 7. 31.자 증여분, 소장에 기재된 '13,043,3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C는 위 재직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위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당 채권액을 상환받게 되자, 2008. 4. 21. 위 상환금액 중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