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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186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0.자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입국 및 체류자격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2. 4. 8.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B의 배우자 자격(F-2-3)으로 입국한 후 2013. 3. 25. 체류기간을 2014. 4. 10.까지로 연장받아 국내에서 체류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5. 8. 안산 상록구 C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원고는 2013. 2. 8. 12:50경 시흥시 D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아내 B과 식당 화장실 안에서 문을 시정한 채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미리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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