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0. 1. 13.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남양주 A아파트에 대하여 한 친환경건축 물 인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B 외 101필지 지상 남양주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피고는 구건축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이다.
나.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3.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 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