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9,015,708원 및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1.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9-1 일원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면적을 16,427m2로 한 채석허가를 받은 후 토석채취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면적의 확장에 관한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기존의 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하다가 석산 전용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2002. 4.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30-1에서 같은 리 227에 있는 지방도 306호까지 폭 8m의 석산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 입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토석채취업에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