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 수증이익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미국법인 DASHI는 2009. 10. 2. 룩셈부르크법인 DIS에게 국내법인 대성전기공업 주식 1,913,980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함.
  • DIS는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한 수증이익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 과세관청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음.
  • DIS는 2010.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6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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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0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964,350,8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이하 'DASHI'라고 한다)는 2009. 10. 2. Delphi 그룹의 룩셈부르크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하 'DIS'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인 대성전기공업 주식회사 발생의 비상장 주식 1,913,980주(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DI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수증이익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11호 다목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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