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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4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388,24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8. 6.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 부과처분 및 2013. 11. 1.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7,996,95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3,768,37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473,7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7. 설립되어 자동차수리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23.부터 2013. 6.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매출누락한 총 442,039,498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② 신용카드로 사용한 복리후생비 중 9,993,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94,855,000원(= 2009년 설 상여금 2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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