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4321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의 의미 및 미완성 건축물 소유권 증명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휴앤산업개발은 2008.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화성시 C, D 블록)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음.
기존 건축주들(G, H, I)은 201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7. 16. 이를 수리함.
휴앤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432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주식회사 글로디피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휴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휴앤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8. 4. 4. 피고로부터 화성시 B택지개발지구 C, D 블록(이후 화성시 E 대 701.6m2와 F 대 701.8m2가 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5,244.09m2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휴앤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던 G, H, I(이하 이들을 통틀어 '기존 건축 주들'이라고 한다)은 201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