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권리 양도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66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함.
  • 원고는 2008. 11. 4.까지 매매대금 646,646,950원(선납할인금 제외 635,085,050원)을 납부함.
  • 원고는 2008. 11. 5.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고, 2008. 12. 8. 원고, C, 한국토지공사는 C가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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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4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876,130원, 농어촌특별세 2,187,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6. 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B 대 26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6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07. 6. 29. 계약보증금 66,250,000원, 2007. 12. 29. 1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6. 29. 2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12. 29. 3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9. 4. 30. 4차 할부금 149,062,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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