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876,130원, 농어촌특별세 2,187,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6. 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B 대 26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6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07. 6. 29. 계약보증금 66,250,000원, 2007. 12. 29. 1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6. 29. 2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12. 29. 3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9. 4. 30. 4차 할부금 149,062,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