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소송: 복무의무 불이행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반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국내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2009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이수함.
  • 2010년 경기도 C으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하며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함.
  • 2012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원고가 교육훈련 후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훈련비 18,161,270원 환수 요구가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2013년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반납처분을 함. -...

3

사건
2014구합2875 교육훈련비 반납처분
원고
A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8,161,270원의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비 반 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년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관내 B의 부군수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2. 29. 2009년도 국내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011. 5. 30. 법률 제107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 원교육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라 2009. 2. 11.부터 2009. 12. 18.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고 한다)을 이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친 후인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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