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2851 판결 온라인마권발매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 요청 회신에 대한 행정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한국마사회)는 1996.경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병행하였음.
2008.경 법제처로부터 온라인 마권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2009. 7. 20.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중단하였음.
원고들은 마주사업자들로서 2014. 2. 22.경 피고에게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를 요청하였음.
피고는 2014. 2. 28. 원고들에게 한국마사회법 개정 없이는 온라인 발매 재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하였음.
핵심...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851 온라인 마권발매 거부처분 취소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한국마사회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들에게 한 온라인마권발매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1996.경부터 기존의 오프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마권발매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2008.경 온라인 마권발매에 관한 법적근거가 문제가 되자 피고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2008. 12. 17. 법제처로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7. 20.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중단하고, 오프라인 마권발매만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마주사업자들로서 2014. 2. 22.경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를 희망하는 경마팬 마주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