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5,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B 등 일대 C 장터(이하 '이 사건 장터'라 한다)는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시업(E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가판대 형식의 간이식당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식당영업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1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