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취득세 신고의 효력: 사실상 취득이 없는 경우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0.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0. 11. 10.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고지함.
  • 원고는 2010. 11. 10.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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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6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가.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면서, 그 무렵 위 각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0.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2010. 11. 10.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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