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7,605,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760,56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1,61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1,16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면서, 그 무렵 위 각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0.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2010. 11. 10.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