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소장에 기재된 '2013. 1. 3.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5,748,182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527,272원, 주식회사 탑에너지(이하 '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09,091원, 합계 654,7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6,52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후(이하 위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