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2014. 11. 28.부터 2014. 12. 12.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감경결정에 따라 집행기간을 새롭게 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상 처분일을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2014. 9. 1.을 처분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102호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서 용인시 기흥구 F 263.6m2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2. 4. 1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4. 25.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매수인 E의 대리인의 진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를 조사한 후, 2012. 4. 13.자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