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2. 3. 20.부터 1999. 12. 31.까지 파출소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며 임무수행에 따른 긴장과 불안으로 '공황장애(불안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1999. 12. 31. 경위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2. 3. 20. ~ 1999. 12. 31. 파출소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무수행에 따르는 긴장과 불안 등이 원인이 되어 '공황장애(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