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