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4. 2. 28. 20:30경 원고는 C 포터 차량을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는 2014. 4.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

사건
2014구단3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2014. 4. 21.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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