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7. 6. 만기전역함.
  • 원고는 군 복무 중 물품 하역 작업 중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 등'(이하 '이 사건 상이')을 입음.
  •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7. 18.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8. 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재심신...

사건
2014구단32107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7.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물품 하역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신전건 재건술, 미세문합술, 건 이식술) 및 망치수지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7. 1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8.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11. 29.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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