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단32107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7. 6. 만기전역함.
원고는 군 복무 중 물품 하역 작업 중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 등'(이하 '이 사건 상이')을 입음.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7. 18.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8. 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재심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2107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7.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물품 하역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신전건 재건술, 미세문합술, 건 이식술) 및 망치수지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7. 1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8.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11. 29.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