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뉴SM5 승용차(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