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필요경비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1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B과 C 종중(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9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0,000,000원에 취득한 뒤 2011. 9.5. E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