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단312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기각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0. 이 사건 토지(평택시 B 전 1,128m2)를 취득하였음.
2011. 11. 1. 이 사건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12. 1. 3.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83,627,000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2012. 9. 27. 대토농지(화성시 C 답 690m2)를 취득하였음.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토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1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경기 평택시 B 전 1,1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 11.1.5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12. 1. 3. 농지대토에 의하여 83,627,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2. 9. 27. 대토농지로 경기 화성시 C 답 690m2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나대지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1996. 11.경부터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히 거래하였고 2008. 12.부터는 사찰의 대표이자 승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