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8. 27.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시작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단란주점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4. 4. 9.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영업허가 신청 전 피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영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약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050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 판결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대 262.2m2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3. 8. 20. 피고에게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8. 27.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음 다음 그 무렵부터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속해있는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