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단3032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 중 폐결핵 및 녹내장 발병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폐결핵, 양안 눈 녹내장)에 대해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13. 입대하여 2011. 8. 7. 만기 전역함.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양안 눈 녹내장, 폐결핵'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3. 11. 11.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결핵은 보훈보상대상자(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03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1. 8.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양안 눈 녹내장,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 중 폐결핵에 대하여는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군 입대 1년 2개월이 지나 발병하여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