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임.
  • 원고는 2009. 9.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0. 4. 29. 형기가 경과함.
  • 피고는 원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2011. 9. 2. 원고에 대한 법적용배제결정을 함.
  •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형 집행 종료 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

사건
2014구단20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26. 전역한 사람으로서 1972. 6.부터 1973.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3.30. 가석방되어 2010.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