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 군에 입대하여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2010. 4.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