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 복무 중 상이와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19. 군에 입대하여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2010. 4. 16. 만기 전역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4구단202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 군에 입대하여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2010. 4.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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