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대전 공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성남시 소재 15전투비행단 보급대대 B반(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으로 자대배치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1986. 1. 초순경 좌하지 방사통 및 저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안정하며 지내다가, 1986. 2.말경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86. 3. 20.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5. 14. 의병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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