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1986. 2. 말경 추간판탈출증 L4-5 진단을 받음.
  • 1986. 3. 20. 공무상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수술 후 1986. 5. 14. 의병전역함.
  • 2013. 6. 4. 피고에게 '허리디스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 좌(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

사건
2014구단1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대전 공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성남시 소재 15전투비행단 보급대대 B반(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으로 자대배치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1986. 1. 초순경 좌하지 방사통 및 저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안정하며 지내다가, 1986. 2.말경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86. 3. 20.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5. 14. 의병전역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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