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단1196 판결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악화와 업무 기여도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3. 주식회사 부쉬코리아에 입사하여 특수용접공으로 근무함.
2013. 10. 8. 15:30경 공장 내 진공탱크 아르곤 용접 중 약 20kg 무게의 철재 베이스프레임 조각을 들어 올리다 '뚝' 소리와 함께 주저앉아 넘어짐.
2013. 10. 11. B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음.
허리 통증이 호전되는 듯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나, 다시 허리 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196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경 주식회사 부쉬코리아에 입사하여 특수용접공(아르곤용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15:30경 공장 내 진공탱크 아르곤 용접을 위하여 약 20kg 무게의 철재 베이스프레임 조각을 들어 올리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져 2013. 10. 11.경 B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허리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 같아 계속 근무하였으나 다시 허리통 증과 하지 마비증세가 심해져 2013. 12. 2. 퇴사하였고, 그 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