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1.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