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 21. 제1종 보통,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함.
  •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2. 26.자로 ...

사건
2014구단1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1.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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